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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문의
조** 25.12.11 조회 66
작성함
시급 10,030원
1년 5개월
4시간
23세
7명(* 사장님 제외)
최근 3개월간 국민연금을 내라고 지역가입자로 고지서가 날아와서 사장님께 반반 내는거 아닌지 여쭤보니 자기는 모른다 라고 하셔서 제가 9퍼센트를 다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고 목토일 3일간 11.5시간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건강, 연금보험 가입을 사업장에서 하게 됩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만 가입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