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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정식 계약 전 교육 근로

김** 25.12.11 조회 5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고3 단기 알바로 동네 분식집에 지원했습니다. 월요일에 면접보고 합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당일 오후 5시부터 9시 마감까지 일하고 화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이틀동안 9시간 일하며 배웠는데 최종적으로 알바에 뽑히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 이 교육 겸 견습? 시간 9시간에 대한 시급은 받지 못 하나요? 제가 봉사한 것도 아닌데 먼저 이 시간에 대한 시급은 어떻게 주겠다는 말씀 없이 그냥 문자로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전에 교육비에대한 안내도 없으셨어요. 앉아서 교육 받은거도 아니고 교육 명목으로 9시간동안 일했던건데 이 경우에 교육비 지급이 법적 의무에 해당할까요..? 동네 분식집이라 이런거 하나하나 고려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알바상담센터 2025.12.11 15:30:53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