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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계약 전 교육 근로
김** 25.12.11 조회 56
작성안함
시급 10,030원
5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고3 단기 알바로 동네 분식집에 지원했습니다. 월요일에 면접보고 합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당일 오후 5시부터 9시 마감까지 일하고 화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이틀동안 9시간 일하며 배웠는데 최종적으로 알바에 뽑히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 이 교육 겸 견습? 시간 9시간에 대한 시급은 받지 못 하나요? 제가 봉사한 것도 아닌데 먼저 이 시간에 대한 시급은 어떻게 주겠다는 말씀 없이 그냥 문자로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전에 교육비에대한 안내도 없으셨어요. 앉아서 교육 받은거도 아니고 교육 명목으로 9시간동안 일했던건데 이 경우에 교육비 지급이 법적 의무에 해당할까요..? 동네 분식집이라 이런거 하나하나 고려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