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 궁금합니다!
김** 25.12.11 조회 119
작성함
월급 0원
3개월
8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화,목 16:00-00:00까지 (4시부터12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11월 월급 얼마인가요? 주휴수당만 한 주에 얼마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 3일(7시간) • 6일(8시간) • 11일(8시간) • 12일(7시간) • 13일(8시간) • 18일(8시간) • 25일(8시간) • 26일(7시간) • 27일(8시간) 11월은 대타 포함 이렇게 근무했고 셋째주에는 대타를 맡기느라 하루만 근무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아파서 그런거니 주휴 그대로 모두 포함해서 주기로 말씀하셨구요! 총 주휴포함 지급 월급은 797,782원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온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주2회(화,목), 일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매주 3.2시간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기재해주시지 않아, 휴게시간이 일1시간씩 부여되어있다면 주15시간 미만근로자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근로시간, 휴게시간)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타로 인하여 추가근무한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아닌, 일시적은 추가근로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5인미만사업장은 가산수당 해당안됨)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