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퇴사 후 임금체불
박** 25.12.10 조회 98
작성함
시급 1,400원
9개월
7시간
28세
1명(* 사장님 제외)
본인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급제로 근무하였습니다. 2025년 8월 급여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용자는 본인을 붙잡기 위해 스토어 수익 8% 지급과 시급 14,000원 인상,근무시간 5시간에서 7시간으로 연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근무를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용자는 “언제 14,000원이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13,000원이라고 말했다” 등으로 말을 번복하였고, 결국 “그럼 13,500원으로 하자”고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즉, 시급과 근로조건이 사용자 발언에 따라 계속 변경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퇴사 후 정산 과정에서는 기존에 사용자 스스로 약속했던 시급 14,000원 또는 13,500원은 모두 무시되고, 근로계약서 초안에 적힌 시급 12,000원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해 지급하겠다고 통보했고 임금을 12월 10일과 1월 10일로 분할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무 중 “2주에 한 번씩 유급으로 쉬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퇴사 정산 시 해당 유급일을 모두 무단 공제하여 미지급하였습니다. 또 문제 있으면 노동청으로 가라며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① 약속된 시급(사용자 제시 14,000원 또는 13,500원)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임금 및 차액 지급, ② 사용자 지시에 따라 부여된 유급휴일 임금 지급, ③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을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초안), 시급 관련 대화·문자, 유급 관련 내용, 근무기록 등 입증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변경된 시급을 적용하기로하였는지, 시간이 변경되었는지, 근태자료, 근무일 등 정확한 내용이 없어
금액산정을 불가합니다.
이에 시급 차액분은 사업장에서 시급을 12000원 적용한다면,
14000원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00원의 차이가 나므로 2000원X(매월 근무시간+주휴시간)으로 매월 근무시간 확인 후 산정하여 합산해야할 것이며
13500원 기준으로 하는 경우 15000원의 차이가 나므로 1500원X(매월 근무시간+주휴시간)으로 매월 근무시간 확인 후 산정하여 합산해야할 것입니다.
사용자 지기에 따라 부여된 2주에 한번씩의 유급휴가는 언제부터 유급휴가가 적용되었어야하는지 해당월을 확인하여
귀하 일소정근로시간X시급X2.17(4.345/2)X유급휴가 미부여된 월수
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입증이나 체불임금을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