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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문의
강** 25.12.10 조회 74
작성안함
시급 10,030원
1개월
6시간
20세
1명(* 사장님 제외)
피시방에서 저녁10시부터 4시까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알바는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1달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 면접볼때 군대 때문에 내년 3월까지 할수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11월 월급을 882640원 받았는데 제가 계산 했던거 보다 너무 적게 받아서 매니저님에게 물어보니 1시간 일할때마다 10분 휴게시간을 줘서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저 금액을 준거라고 하셨습니다. 1시간당 10분이면 하루에 5시간으로 쳐주는건데 이렇게 계산을 해도 부족합니다. 일하면서 식사비로 22700원을 월급에서 빼도 계산이 안맞는데 주휴수당하고 다 맞게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무일수 및 근태 정보가 없으며, 4대보험 가입여부등 공제금액에 대한 정보 또한 없어
실지급액만으로 정확한 금액은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귀하가 설명한 내용에 따라 일5시간, 주5일 근무인 경우 주휴 포함하여 세전 약1,307.410원이 되어야하며
주4일근무인 경우 주휴포함 세전 약1,045,928원이 되어야합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서도 세후금액은 많이 차이나게되니 다시한번 정보를 확인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