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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일+근로계약서 미작성
정** 25.12.09 조회 103
작성안함
시급 10,030원
4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3일 일하고 그만두려고 문자드렸는데 임금 지급일은 다음달 5일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지급 날짜를 구두로 면접 당시 안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 급여일 미작성 시 임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문자했는데, '내일 나오면 근로계약서를 쓸 예정이었다. 임금 지급일은 먼접 시 구두로 안내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임금 받으려면 다음달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객관적으로 사직의 사표시 할 때 퇴사일을 포함하여 사업주에게 전달해 놓고, 그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해줄 것으로 요청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 미정산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