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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포함이 되나요?
민** 25.12.09 조회 112
작성함
시급 10,030원
4개월
10시간
22세
7명(* 사장님 제외)
저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편의점 야간 알바생입니다 일주일 중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야간에만 제가 하고 나머지 6일은 다른 한 알바생이 합니다 편하게 A라고 하고 설명을 하면 지난 주말 12월 7일 여섯 시경에 A 님께서 짐을 두고 온 것이 있어 가지러 갈 것이니 편하게 있으라고 하셨고 저는 그 A 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인사를 드렸고 정말 손님이 없는 것처럼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후에 나가신 후 8일 오후에 점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A 님께서 저에게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다 제가 14살 차이가 나는 삼촌뻘한테 소 닭 보는 듯이 보며,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의자에서 한 번을 안 일어났으며, 다리를 계속해서 꼬고 앉아 있었고 게임하던 걸 끄지도 않고 있었고 이건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A는 널 기본 근무태도 부족으로 자르기를 요청했는데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서 저에게 요구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1. A는 우리 점포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가장 오래 일한 멤버이고 근무 시간도 제일 긴 이 점포의 핵심 멤버이다 당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고 계속 일할 생각이라면 A한테 카톡으로라도 사과를 하고 앞으로 A의 지시 사항을 잘 따라라 2. 손님이 매장 방문 후 나갈 때까지 폰, 노트북을 금한다 3. 유니폼 지퍼는 끝까지 올려 입어야 한다 본사 직원이나 팀장이 발견하면 근무의 기본이 안 된다 판단 후 즉각 자르기를 요구한다 를 요구하셨으며 위 세 가지를 안 지키거나 하나라도 부당하거나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진지하게 권유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연락에 저는 A 님에게 인사를 소홀히 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으며 당시 매장 전화로 잠깐 들려서 짐만 가져가니 편하게 있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인사 후 앉아 있었던 것이며 다리 꼬고 있었던 것은 A 님 도착 이전부터 유지하던 자세다 게임 및 휴대폰 사용은 손님이 없을 때에만 했으며 손님이 들어오면 즉시 중단했다 손님이 있을 때 휴대폰을 잡은 경우는 시간 확인 또는 불가피한 답장뿐이다 또한 유니폼 지퍼 규정은 방금 점장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알게 됐으니 주의하겠다 저는 누구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으며 이번 문제는 A 님 개인의 감정적 해석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판단하고 저는 해당 내용을 점장님께 사실대로 말했다 라고 답장을 드렸습니다 후에 마지막으로 점장님께서 너의 설명을 종합하면 A에게 잘못하거나 사과해야 할 일이 없다는 입장이나 직원들끼리 대화가 되지 않고 갈등이 깊어져 운영자로서는 둘 중 한 명이 퇴사하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 제안으로 다른 GS @@점포의 토요일 야간 알바를 제시한다 그게 싫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라 약 한 달 정도 시간 주면 되겠냐 잘 생각해 보고 연락 달라 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 제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 점장님이 11월에 바뀌었고 근로계약서는 11월에 새로 작성했습니다 제가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A 님의 개인 감정에 의한 해석으로 제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 점포의 가장 오래 일한 알바생이자 핵심 멤버라는 이유로 제가 원치 않데 그만두게 되는데 저는 이 사유가 되게 정당하지 않고 부당하다 느끼고 퇴직 강요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건들이 부당해고에 포함이 되나요?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이 문제를 노동법 관련해서 문제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부당해고는 신청인이 근로자이며 해당 사업장이 법적용사업장(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그 해고가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먼저 신청인이 근무하신 사업장이 편의점으로 보이는 바, 5인 이상에 해당하지는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둘 중에 한 명은 그만두는게 좋겠다가 신청인을 해고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법적용 사업장인지 확인하시고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명확하게 증거로 남기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