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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김** 25.12.08 조회 117
작성함
월급 2,000,000원
10개월
8시간
32세
30명(* 사장님 제외)
2025년 2.3일 입사 5월말에 퇴사 처리후 나라엠ㅇㅇ에서 나라ㅇㅇㅇ로 회사명변경 계약서 다시씀 12월31일까진데 재계약 한다하는데 퇴직금 안주려고 다른사람들도 이렇게 저처럼 하거든요?? 퇴직금 주기싫어서 11달 계약했는데 이번에 다시 재계약 하는데 퇴직금받는 방법이 뭐없을까요? 처음 계약서 쓸때 대표이름 박 ㅇㅇ 두번째 계약서 쓸때 대표이름 박 ㅇㅇ외 ㅇㅇㅇ 써져있고 유령회사인지 뭔지 회사를4개정도 가지고있고 거기서 계약하고 또다른 회사 계약하는거 같아요 정직원은 10명안되고 다 계약직,외국인근로자 입니다 사대보험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동일한 사용자에게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았고 그 기간이 단절없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