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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썼어요
익* 25.12.08 조회 166
작성안함
월급 270원
10시간
20세
8명(* 사장님 제외)
일한지 3일만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그만둔다고 말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얼떨결에 나가긴 했는데 근로계약서 말씀도 안 하시고 직접 물어보니 일 오래할것같다싶으면 써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는 하루만 일한다고 해도 안 쓰면 불법일텐데 노동청에 넣으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네,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행적해석으로 적어도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명시 규정의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