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류 > 계약서작성X

근로계약서 안 썼어요

익* 25.12.08 조회 16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7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일한지 3일만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그만둔다고 말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얼떨결에 나가긴 했는데 근로계약서 말씀도 안 하시고 직접 물어보니 일 오래할것같다싶으면 써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는 하루만 일한다고 해도 안 쓰면 불법일텐데 노동청에 넣으면 되는거죠

알바상담센터 2025.12.09 14:58:1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네,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행적해석으로 적어도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명시 규정의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