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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김** 25.12.07 조회 94
작성함
월급 2,500,000원
7개월
7시간
32세
3명(* 사장님 제외)
팀장의 내로남불 (제 말투가 사람 기분나쁘게 하는 말투라고 꼽주면서 오해하게 만든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정작 본인 말투도 기분나쁘게 얘기하고 주간근무자도 기분나쁘게 얘기하는데 그건 또 걔가 원래 그런 말투인데 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냐며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빼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왜 패스트푸드 같은 걸 먹냐며 잔소리합니다. (입사하고나서 나중에 알게됐습니다.) 주간근무자는 제가 서비스업 직종이다 보니 계속 손님 계도하고 매장, 창고에서 일 하시는 분들 뭐 안돼있거나 하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들으면 얘기 안한거나 다름 없다며 퇴근시간 넘었는데도 계속 잔소리하며 꼽줍니다. 등등해서 없던 틱도 생겨 정신병 걸릴 거 같아 퇴사하게 됐습니다. (출근시간 더 길거나 생산직이라서 더 힘든 직종이었어도 2년 넘게 했었습니다.) 돈이나 해당 회사에 다니는 절 괴롭혔던 팀장이나 주간근무자 불이익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가해자가 재직중인 경우 피해자가 퇴사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