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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겁니까?
조** 25.12.06 조회 307
작성함
시급 10,030원
5개월
5시간
24세
5명(* 사장님 제외)
처음 알바 면접 보러 갔던 날 저에게 바로 출근해달라고 하셨고 알바 시간도 정했습니다. 목금, 5.5시간씩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면접 당시에 혹시 나중에 근무 시간이 늘어나거나 요일이 늘어나면 주휴수당 나오냐고 물었을 때 당연히 나온다며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최근 수요일도 출근을 부탁하셔서 주휴수당이 당연히 나올테니(5.5x3=16.5시간) 저는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주부터 수요일도 출근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출근을 했더니 갑자기 수,금은 1시간씩 일찍 퇴근하라고 하시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여 주휴수당을 안주겠단 얘기를 저에게 처음 수요일 출근을 부탁했을 때 말을 했어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어쩌다 사장님께서 제 퇴근시간을 착각하셔서 제가 원래 퇴근보다 늦게 퇴근하여서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는 총 15시간 일을 했고요. 근데 그 다음주에 출근했더니 원래 퇴근보다 더 일찍 가라고 하시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저번주에 자신의 실수로 늦게 퇴근해서 주휴수당이 나오니 오늘 일찍 퇴근해서 주휴수당 없는걸로 하자는 식으로 하셨습니다. 너무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되어 그냥 원래 퇴근시간에 가면 안되겠냐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안 들어왔습니다. 연락을 드려 주휴수당 안들어왔다고 하니 사장님께서 자기때문에 늦게 퇴근해서 그 다음주에 일찍 가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가 더 있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계속 따지니까 선심쓰듯 준다고 하시고 그제서야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처음 면접 때 분명 주휴수당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안주려고 주에 14.5시간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가게 안 계실 때 씨씨티비로 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까?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CCTV 는 설치목적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므로 직원의 근태관리, 감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