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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서못해먹겟슴
조** 25.12.06 조회 307
작성안함
월급 295,000원
5개월
7시간
35세
6명(* 사장님 제외)
7월부터 일했고요 식당고기내주는 육부실에서 하고있고요 장사가 슬슬안되니까 처음엔 고기서빙좀 하래서 햇는데 이젠 일반서빙에 테이블청소까지 하라는데 근로계약서 쓰면서 업무 휴게시간 휴일 이런거 정하고 시작하지 않나요? 일부러 안쓰고 사람맥이는거 같은데 처음부터 서빙,고기손질로 구하는거엿으면 일도 안시작햇을텐데요 그만둔다고는 얘기해놧고요 월급은 안밀리고 잘받앗구요 월급받고 안나간다음에 신고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내지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