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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 시급

이** 25.12.05 조회 1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2,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첫알바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알바신청할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12500원이라 사이트에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4시간씩 주 4회 일하고 오늘 월급날이라 첫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저시급으로 입금된듯하여서 알바사이트에 시급이 12500원이라 적혀있었어도 밑에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으면 최저시급으로 받는건가요?ㅠㅠ

알바상담센터 2025.12.08 17:06:3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4시간씩 주 4회 근무 = 1주 총 근로시간 16시간



주휴시수 = 16시간/5일 = 3.2시간



일주 유급보장 시간 =16시간+3.2시간 = 19.2시간



 



일주 지급받는 임금 = 12500*16(시간) = 200,000원



시급 = 200,000/19.2시간=10,416.6원 되겠네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