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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 임금삭감
김** 25.12.05 조회 134
작성함
월급 2,800,000원
1개월
8시간
31세
18명(* 사장님 제외)
면접본 날 280만원 주기로 했고 3개월 수습기간 있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습기간 내 해고 등의 경우만 생각했지 급여차감 이야기는 별도로 하신게 없어서 알겠다고 대답한거였는데 출근첫날 근로계약서에 3개월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10%차감 후 지급 이라고 써있어서 대표가 부재중이라 팀장에게 이런 내용은 들어본적 없다 다시 확인해달라 요청하였고 대표랑 통화하고 30분간 오시더니 말씀나누었는데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무시하시고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항을 지우고 작성을 하던 했었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 급여날이 되어서야 18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부인하시려면 실제 사장님과 어떠한 별도의 구두 약정이 있었는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가 당연 우석 적용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최대 3개월 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단순노무 제외)하여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