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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X 일용직계약
백** 25.12.05 조회 112
작성안함
월급 1,500,000원
3개월
10시간
25세
1명(* 사장님 제외)
9월달 부터 타이어 관련업 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 하기전 얘기 되었던게 주6일 출근 7시30분 부터 퇴근18시00분 까지 월 200만원 이였습니다 첫 출근을 하니 근로 계약서는 26년부터 쓰고 그전 까진 일용직계약서를 쓰며 원래 얘기하였던 200만원이 아닌 150만원만 준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사장님의 개인사유 딸들 대학보내야한다 등의 이유로 일주일에6일씩 하루10시간30분씩 63시간씩 일을 하였는데 고작 달에 150만원 받는게 현타가 너무 오더군요.. 이렇게 3개월을 버텼는데 아무리 수습기간을 포함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맞는지.. 원래 받았던 월급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수는 없는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구두로 200만원의 월급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임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어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 보았을때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경우 차액분은 청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계산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