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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근무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그냥 주는대로 받는게맞나요?
정** 25.12.05 조회 91
작성안함
시급 10,030원
5시간
19세
5명(* 사장님 제외)
얼마나 근무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그냥 주는대로 받는게맞나요? 첫날은 5~10분 정도 지각했고 5시에 출근해서 8시 30분에 퇴근해 최소 3만 원 정도이고, 둘째날도 10분 지각했지만 10시에 퇴근해서 최소 4만 원, 셋째날은 지각한 만큼 더 근무해서 총 5시간으로 5만 원, 넷째날과 다섯째날은 지각 없이 각각 5시간씩 근무해 5만 원씩, 여섯째날은 7시 50분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일해 2만 원, 일곱째날은 약 40분 지각해서 총 4시간 근무로 4만 원, 여덟째날은 5시간 근무로 5만원입니다. 적어도 총 33만원입니다 근데 사장님은 24만원을 주셔서 8일간의 근로시간이 3시간밖에 안되었다는게 황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적게 받은 것이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