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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 25.12.04 조회 111
작성안함
주급 11,000원
4개월
9시간
31세
9명(* 사장님 제외)
추석에 일주일중에 2일빼고 10시부터 7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자고도 안 하고 주휴수당도 안 주길래 추석이 끝나고 주휴수당 안 주냐고 물어보니깐 안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 상의 5일만 근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여 카톡 상담 이용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