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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아** 25.12.04 조회 91
작성안함
주급 11,000원
4개월
9시간
19세
7명(* 사장님 제외)
토요일 일요일 10시부터 7시까지 일 하는데 쉬는 시간 아예 없고 밥을 보통 11시에 밥을 주는데 짧게는 7분정도 먹고 바로 일한적 있고 보통 10분에서 길어야 20분정도 밥을 먹고 올라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밥 먹는 시간이라고 1시간 정도를 알바비를 빼갑니다 그리고 알바 하는곳이 멀어서 같이 일하시는분이 데리고 가게로 가는데 알바 시작하기 20분전에 도착 해서 항상 알바 출근시간보다 더 빨리 시작하고 퇴근 시간인 7시 정각 또는 5분 늦게 퇴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의 생각에는 9시간 일한거지만 8시간 값을 받는것 이더라구요 이게 부당한건지 다들 이러는건지 판단이 안되서 고민상담 합니다 또 이정도 일하는거면 쉬는시간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0시부터 19시까지가 사업장에 있는 시간이면 1시간 휴게하고 8시간 근무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정 휴게시간 동안에 실제로는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