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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휴게

휴게시간 관련 문의

오** 25.12.04 조회 10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141,0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메가커피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채용은 완료된 상태이며 새로 생긴 매장 오픈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미리 월급과 주휴 계산을 하던 중 제가 휴게시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급은 10,100원, 일일 근무시간은 6.5시간이고 주 4회 출근 예정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기에 주휴가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상 월급이 1,141,06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를 할 때에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 알바 특성상 쉬는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1)이럴 때에 저와 합의가 된다면 휴게시간 없이 일한 후 30분 만큼의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필수로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2)휴게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30분 만큼의 시급(5,05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 부분은 점장 재량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3)마감 시간이 20:30분인데 21시에 마감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30분 만큼의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점장님께 전달할 때에는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2.04 14:19:5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임에도 자유로이 휴게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게시간 여부와 관계 없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