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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직원수습기간3개월중

나** 25.12.03 조회 19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45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카페점장수습기간3월중 본점에서 교육2주받고 한달도 안되 새로지점에 점장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을 덩그러니혼자두더니 처음에어떻게하는지알려주시긴 햇지만 처음이라 당연히 실수가잦앗구요 근데 일한지한달도안된 시점에 그만일해줫으면 한다는통보를 받앗어요 제가 교육중 모르니알아가는와중에 실수를많이하긴햇지만 이렇게통보식으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싶고 새로운점장구해서 인수인계까지하고 한달까지만 일해달라는데 제가 궂이그럴필요가있나요? 당장 그냥 그만둔다해도되나요? 또 수습기간90퍼센트가맞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12.04 14:05:2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문의하신 분의 실수가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판가름납니다.



그리고 사직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권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 중 통보인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