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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조** 25.12.03 조회 123
작성안함
시급 10,100원
1개월
6시간
26세
1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주말 알바만 하고 있는지 2주째... 근로계약서 언제 쓰는지 월급 언제 주는지 아무런 안내가 없습니다. 같이 일하던 알바생이 이쯤에 주신다고만 말해서 기다리고 있기만 합니다. 그친구도 한달 이상 일했는데 계약서를 안썼다고 하더군요. 주민등록번호 알려달라해서 알려드렸데 그거로 혼자서 계약서를 쓰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요한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특히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