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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임금체불

김** 25.12.03 조회 8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230,69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자세히 적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에 알바를 지원했고, 그 다음날인 19일 수요일에 매장이 나와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3시간 정도 참관 겸 체험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24일 월요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 근무해보다 고민 끝에 결국 퇴사를 결심했고, 4일 근무후 지난주 목요일 낮 12시쯤 사장님께 카톡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전달 한 이유 1. 제가 교육생 이었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의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계속 나와 있었어요. 따라서 급여가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 2.크리스마스 시즌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다른 사람을 구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3. 다른 알바생이 있기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것으로 판단 제가 보낸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오늘부터 근무 못할것같아서 연락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면서 마감타임이 저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되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말씀드리는것이 좋을것같고 계속 근무하다가 그만두는것보다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으니 빨리 말씀드리게 좋을것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탈의실에 목걸이를 두고 와서,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만 문이 열리는 구조라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들어가서 제 물건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7시 25분쯤 사장님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내용이 꽤 공격적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도 아니면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느냐, 참관까지 하고 본인 의사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왜 4일이나 끌었냐, 왜 전날 퇴근할 때 얼굴 보고 말하지 않았냐, 탈의실 물건 찾으러 들어온 것은 무단침입처럼 보인다는 식의 말까지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은 처음 본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켜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장님 우선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4일 동안 근무한 것은 질질 끌려는 의도가 아니라 최대한 적응해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퇴근 후 더 이상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근무 후 말씀드릴 수도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사 통보 방식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인정하며, 직원분들과 사장님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이후 답변은 없었으며 2일인 어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다시 메세지 보냈습니다 “사장님, 지난 주 목요일까지 급여 오늘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서 기다리다 늦은 시간 연락드립니다. 제가 드렸던 서류 가지고 있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계좌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계좌까지 다시 보내드렸는데, 확인하신 걸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급여를 지급 받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증 월요일에 신청하였고 금요일날 받았기때문에 일하는 월-목까지는 보건증 없이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보건증 제출하면 작성한다고하셔서 작성 안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2.03 14:35:2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자는 자유의사로 퇴사할 수 있으며 일한 기간의 임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의 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본 것이 있으면 이를 입증하여 민사로 배상을 제기할수 있을 뿐입니다



탈의실에서 본인 물건을 가져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