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배** 25.12.02 조회 11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만 22세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주휴수당 포함 명시가 없었는데 주휴수당 포함 금액으로 책정하여 준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시급 12,000원에 올라온 공고였고,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는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 아래에 적힌 상세내용에도 주휴수당 포함 명시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증거o) 2. 면접 때, 급여에 관한 내용은 공고에 있다고 하였으며 이때도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들었으면 다른 곳을 갔을겁니다) 3.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 작성 후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는 명시가 없습니다. 적힌 건 상여금과 기타수당(제수당 등)에 (없음) 체크란 정도입니다. 4.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1.2를 곱한 금액이 12,036원인 것을 보았을 때 이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합니다. 사장님께 요청을 드렸으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저는 이것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2.03 14:30:1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 포함 임금을 정할 수는 있지만  시급으로 역산하여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임금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