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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및 교육수당
김** 25.12.02 조회 70
작성함
시급 10,030원
4개월
6시간
31세
3명(* 사장님 제외)
알바 교육시간은 시급으로 주지않는데 추후에 적응하고 오래 근무하면 계산해서 준다고 하여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관두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부분은 사장님쪽에서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저는 추후에 준다고 말을 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이 있는데 매장이 조용하다는 이유로 당일통보로 근무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음료를 잘못만들었다는 이유로 이번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통보받았는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저한테 교육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교육시간도 업무를 위한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자유의사로 사직할수 있읍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사직을 종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