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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부당해고

박** 25.12.02 조회 11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0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평일 5일근무 이고 주말쉬고 오늘 출근했습니다 저 근무태도불량 들먹거리면서 고객 컴플레인까지 있었다고 하면서 화가 너무 나서 주말에 저 몰래 구인광고 올렸고 지금도 올려져있다고 당당하게 말하셨어요 지금 저 짜르는거냐고 솔직하게 나가달라고하면 나가겠다 말해달라하니까 부당해고 신고할까봐 말 돌리면서 계속 압박 주셨어요 따지냐고 본인 지금 협박하는거라고 저보고 더 꾸짖었고 구인광고는 내릴 수 있고 내리면되는건데 이제는 저보고 사람이 무서워져서 일못하겠다는식으로 돌려 말하시네요 신고 할까봐 무섭고 담날 갑자기 출근안할까봐 이제 무섭다네요 전 일단 일 해야해는입장인거 말씀드렸고 사장님 생각 물어보니 짜르려고한건 아니였다고 하는데 저보고 넌 앞으로 이런데 나랑 같이 일 할수 있겠느냐 사장님이 오늘일 겪고나서 반정도 마음이 떴다네요.. 일단은 사람 구해진거 아니고 진짜 구할 생각이였다면 그걸 말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바보냐고 그러셨어요 일을 하라는걸까요 말라는걸까요 알아서 나가라는거같은데 그냥 퇴사할까요? 다니면서 생각해 보자고하고 말은 끝이났어요

알바상담센터 2025.12.03 14:19:1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우없이 해고할수 없읍니다



본인이 그만둔다고 했으면 사직이고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 입니다



구인광고를 올린 것은 해고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주에게  분명히 



해고의사 여부를 확인한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