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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15일 이렇게도 적용 되는거 맞나요?
김** 25.12.01 조회 70
작성함
시급 12,000원
1개월
11시간
21세
3명(* 사장님 제외)
저는 카페 직종에 근무하였고 출근중 교통사고가 나고 입원 해야할 것 같아 고민끝에 당일 출근 길에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래도 고민 되던 부분이였고 사고로 입원하는 것에 매니저님은 원치않아할 성격이시기에 당시까지 눈치 보는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매니저님은 앞치마를 매장에 돌려놓으면 그때 이후로 15일 이내에 입금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입원을 한 상태라 앞치마를 매장에 놓으러 가기까지 꽤 오래 걸리는 상황인데 이런 걸 다 따지고 근로기준법 상 15일이내가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만둔 이후로 부터 15일 이내 무조건 입금인 걸로 알고있어서요 ㅜ… 어떤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출퇴근중의 사고도 산재보험이 가능 하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권유합니다
퇴사자의 임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 청산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