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문의

정** 25.12.01 조회 11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404,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총 직원 수 5명이고 평일: 본인 / 금요일: 1명(교대) / 주말: 3명 근무하며 11/28일을 마지막으로 그만둔 상태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를 못 받나요? 곧 작성할 거라는 말만 하시고 그만둘 때까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2. 주 5일 하루에 2시간 씩, 총 10시간 근무가 원래 방침인데 당일에 추가로 근무 가능한지, 또는 하루 전날에 추가로 근무해 달라고 했던 날이 굉장히 많아 Ex) 10/13~10/17=14시간 (해당x) 10/6~10/10= 19시간 (해당o) 이런식으로 주휴 해당이 되는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시간적으로 해당되는 주에 주휴수당 지급 가능 대상인가요? 3. 해당이 된다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듣기로는 다른 알바생에겐 주휴를 줄 수 없다며 대놓고 말씀하시기도 했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2.03 14:09:3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상기근로자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근무와 관계없이 주간 15시간이상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월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