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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문의
정** 25.12.01 조회 117
작성안함
월급 404,000원
5개월
2시간
23세
5명(* 사장님 제외)
현재 총 직원 수 5명이고 평일: 본인 / 금요일: 1명(교대) / 주말: 3명 근무하며 11/28일을 마지막으로 그만둔 상태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를 못 받나요? 곧 작성할 거라는 말만 하시고 그만둘 때까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2. 주 5일 하루에 2시간 씩, 총 10시간 근무가 원래 방침인데 당일에 추가로 근무 가능한지, 또는 하루 전날에 추가로 근무해 달라고 했던 날이 굉장히 많아 Ex) 10/13~10/17=14시간 (해당x) 10/6~10/10= 19시간 (해당o) 이런식으로 주휴 해당이 되는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시간적으로 해당되는 주에 주휴수당 지급 가능 대상인가요? 3. 해당이 된다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듣기로는 다른 알바생에겐 주휴를 줄 수 없다며 대놓고 말씀하시기도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상기근로자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근무와 관계없이 주간 15시간이상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월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