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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받는 시급과 다른 근로계약서
임** 25.12.01 조회 104
작성함
시급 12,000원
9시간
19세
2명(* 사장님 제외)
시급이 12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만 10030원 최저시급으로 쓰신다고 하시면서 서명을 받아가셨어요. 원래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시급을 12000원이라고 모집하고 구두든 서면이든 약속하였다면 이를 준수하야 하며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서명을 받아갔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