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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실제 받는 시급과 다른 근로계약서

임** 25.12.01 조회 10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시급이 12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만 10030원 최저시급으로 쓰신다고 하시면서 서명을 받아가셨어요. 원래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12.03 14:07:1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시급을 12000원이라고 모집하고 구두든 서면이든 약속하였다면  이를 준수하야 하며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서명을 받아갔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