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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위반등등
박** 25.11.30 조회 88
작성함
일급 6,880원
1개월
8시간
29세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어제 횡계 스키장 렌탈샵(겨울*라기 뽀*득)에서 근무 했고 어제 저녁 한 8시쯤에 알바생들 저포함 두명 더 있었고 근데 식사도중에 사장은 소주 두컵먹고 이후에 저보고 자기 스타일하고는 안맞는다고 해서 저녁인지라 바로 갈수도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횡계라 갈 버스가 없어서 자고 간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낮에 급여명세서에서 퇴사 사유가 갑자기 불성실해서 라는거고 분명 어제 저녁엔 자기 스타일과 안맞는다고 해가지고 더이상 근무는 어렵다면서 자고 내일 집가라고 했고 이후 갑자기 급여 명세서에 퇴직 사유에 수습 기간 중 근무태도 불성실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이없는게 처음 알바천국 공고에는 없던 별첨내용이라는것도 없었고 사전고지도 없었습니다. 처음 문자했을때 사전고지가 있었더라면 당연히 좀 더 생각을 해봤을텐데 하....참 뭔가 계획범죄를 당한거 같네요!! 그래서 11월 29일 당일 11시 22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니 상식상으로만 적었고 근무시간표도 없고 근무시간만 적혀있고 정작 근무시간은 09:00 ~ 19:00 (휴게시간 1시간) 그리고 근무시간이 유동적일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하루근무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지정한 시급:10,370원에 8시간 근무했고 정작 숙박비 70,000원 빼고 점심 저녁 먹었으니 16,000원 빼고 거의 남는게 6,880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사전고지때도 없다가 저 멀리서(전남 무안군)와가지고 렌탈샵 와서 근로계약서 딱 쓸때 별첨내용에 이런말도 안되는 공지를 말해준다는게 말이되나 싶네요!! 알바천국에도 별첨내용없었고 처음문자에서도 없었고 그리고 숙식비를 내야한다는 공지도 없었고 한데 이부분과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오늘 21시 20분쯤에 문자드리고 별첨 동의서를 이미지로 문자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래요 앞으로 필요한용건및 요구사항있으면 일과시간중에 열락주세요 주말 늦은시간에 문자보내고 열락하시면 법적조치 하겠습니다" 라고 협박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저는 현재 근로계약서도 가지고 있고 별첨동의서도 가지고 있고 알바천국 공고 캡쳐내역도 가지고 있고 처음 문자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수 없읍니다
수습기간중 근무태도 불성실이 해고사유라면 귀하가 그 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읍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위법사항을
조치받으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