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주휴수당
정** 25.11.30 조회 134
작성함
시급 10,030원
6개월
6시간
21세
5명(* 사장님 제외)
주말 알바로 주 1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타로 주 15시간 일하는 주에 한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이어야 하므로
총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