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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
김** 25.11.30 조회 116
작성안함
시급 81,828원
4년 2개월
8시간
17세
9명(* 사장님 제외)
혹시 고1도 상하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합니다
청소년은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에 사용할수 없으며 구체적 제한업종은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며 단순한 상하차 보조업무는 가능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