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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이런 회사는 계속 다니는게 맞을까요?

박** 25.11.29 조회 19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98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상경한지 1개월차 신입서울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이 회사를 1년 잘 다니는게 맞을지 의문이 생겨 문의글을 써봅니다(빠른답변감사) 일단 저는 서울강남에 모백화점에서 주차장관리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일째 되었습니다. 점심을 좀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인지, 배가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통해 @@@근무자 배가 아파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무전으로 알렸습니다.근데 거기에 있는 관리자 라는 분이,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가야죠, 근무중에 왜 갑니까?하는겁니다. 그래서 죄송하다 하고 빨리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좀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민주주의시대에 내 용변도 동네방네 얘기해야하다니..더구다나 용변 참다 더 큰병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또한 CCTV감시도 심하더라고요. 뭐..안전이나 보안을 위해 볼수 있다지만 직원감시용은 좀 아니잖아요? 떡하니 저를 비추는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지 6일째인데,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2.03 12:59:3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정해진 휴게시간에 용변을 해결하시면 되지만 부득이 급할떈 하고 있던 업무에 대헤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내어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cctv는 사무실 복도 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설치할수  있지만 직원에게 설치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