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이런 회사는 계속 다니는게 맞을까요?
박** 25.11.29 조회 196
작성함
월급 198원
10시간
36세
1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상경한지 1개월차 신입서울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이 회사를 1년 잘 다니는게 맞을지 의문이 생겨 문의글을 써봅니다(빠른답변감사) 일단 저는 서울강남에 모백화점에서 주차장관리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일째 되었습니다. 점심을 좀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인지, 배가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통해 @@@근무자 배가 아파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무전으로 알렸습니다.근데 거기에 있는 관리자 라는 분이,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가야죠, 근무중에 왜 갑니까?하는겁니다. 그래서 죄송하다 하고 빨리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좀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민주주의시대에 내 용변도 동네방네 얘기해야하다니..더구다나 용변 참다 더 큰병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또한 CCTV감시도 심하더라고요. 뭐..안전이나 보안을 위해 볼수 있다지만 직원감시용은 좀 아니잖아요? 떡하니 저를 비추는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지 6일째인데,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정해진 휴게시간에 용변을 해결하시면 되지만 부득이 급할떈 하고 있던 업무에 대헤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내어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cctv는 사무실 복도 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설치할수 있지만 직원에게 설치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