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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김** 25.11.28 조회 102
작성함
일급 10,030원
10시간
19세
9명(* 사장님 제외)
친구의 소개로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급하게 하게 된거라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하고 3일을 일했습니다. 4일째 되는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알고보니 근로계약서의 계약일이 하루더라고요. 앞으로 2일 더 일해야하는데 5일은 계약이 안된거고 단 하루만 계약이 된겁니다. 첫 알바라 이런 경우가 많은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루밖에 계약이 안된건데 6일동안 일한 만큼 돈을 줄까요? 안준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입사때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므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사실상 근로한 기간 모두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