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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아닐때 퇴사

곽** 25.11.28 조회 12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회사에서 원하는 퇴사가능한 날짜를 15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전에 퇴사를 원합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회사릉 따라야하는건지 아니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주정도 근무하였고 직무가 너무 맞지않아서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2.03 12:47:4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자는 퇴사에 제약이 없읍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직하면 되고 불이익이 없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