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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최** 25.11.27 조회 118
작성안함
시급 10,030원
4시간
19세
5명(* 사장님 제외)
첫 알바하는 고3인데요 월,수,금 일합니다. 오늘부터 근무를 했는데 저는 오늘 근무 끝나고 어땠는지 얘기해보고 적는 줄 알았는데 이번주 금요일까지 해보고 계속 할 수 있을지 얘기해보고 토욜일에 적자고 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알바가 처음이라 점장님이 보고 결정하자고 했는데, 부모님이 당일 계약서 작성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여서 화나셔서ㅠㅜ 이런 경우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업무 시작전에 근로조건을 정해서 작성하는게 맞는데 아마 사업장에서는 계속 채용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잘못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시용계약이나 시용기간의 채용 요건 평가항목이던지 법적으로 절차를 구비하고 업무에 투입되어야 했는데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우선 지켜보시고 추후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면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바몬 질문과 동일하여 동일한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