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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국민연금

3.3% 사업소득

박** 25.11.26 조회 20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700,00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제가 이번 달 부터 주 15시간 이상 업무하게 되어 3.3% 공제하고 사업소득으로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일하고 그만둔 다른 사업지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올리셨었는데 소득금액을 일한 만큼이 아닌 그 이상 과하게 올리셔서 얼마전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가입예고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작년 사업소득이 모두 정정이 되어 국민연금도 철회가 된 상태인데, 현재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신고하는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 요청드려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되면 강제 납부해야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올해 소득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1.27 13:03:4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이 원칙입니다.



사업주분과 이야기해보세요



사업주분도 이부분은 노무가 아니라 세무쪽과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