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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
박** 25.11.26 조회 203
작성함
월급 700,000원
11개월
4시간
23세
6명(* 사장님 제외)
현재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제가 이번 달 부터 주 15시간 이상 업무하게 되어 3.3% 공제하고 사업소득으로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일하고 그만둔 다른 사업지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올리셨었는데 소득금액을 일한 만큼이 아닌 그 이상 과하게 올리셔서 얼마전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가입예고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작년 사업소득이 모두 정정이 되어 국민연금도 철회가 된 상태인데, 현재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신고하는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 요청드려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되면 강제 납부해야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올해 소득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이 원칙입니다.
사업주분과 이야기해보세요
사업주분도 이부분은 노무가 아니라 세무쪽과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