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김** 25.11.26 조회 209
작성함
시급 10,030원
10시간
19세
12명(* 사장님 제외)
친구와 같이 알바를 알아보다가 친구가 혼자 지원한 알바에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이 회사에서 알바가 더 필요하다고 같이 하겠냐고 물어봐서 같이 하겠다고 동의하고 알바처에서 연락오길 기다렸으나 안내 연락이 안오더라고요. 친구에게 물어보니 다음날에 같이 출근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보다 30분 늦게 오라길래 근로계약서 작성 때문인가 하고 30분 기다리다가 올라가니 바로 근무가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업무 설명 , 지시 없이요.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업무 끝나고 근로 계약서 관련하여 여쭈어보니 요번주 작성이 어렵다고 하시고 다음날에 돈관련해서 이야기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팝업행사라 바쁜가하고 기다렸습니다. 다음날은 사은품 제작 방법을 알려주기만 하고 또 방치 되었습니다. 돈관련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은 그제서야 업무를 지시하시고 퇴근할때쯤 다음주는 사무실로 출근하고 거기서 근로계약서 작성할거라고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사무실출근하니 근로계약서 cctv 촬영 동의서 주셔서 작성하였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친구에게도 서류를 주시길래 뭔가 했더니 하루치 근로계약서 였습니다. 친구는 총 4일 근무했습니다. 하루는 사무실 남은 3일은 백화점에서요. 사무실에서 일한 날만 근로계약서로 계약이 되어있었던거 입니다. 일을 끝내고 퇴근할때쯤 원래 30일까지 근무였는데 평일에는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화요일이었고 수,목,금을 나오지 말라고 하는겁니다. 30일까지 근무해야한다고 해서 일정 다 빼놨는데 말이죠. 저는 만 17세 미성년자이고 총 4일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하루 작성했습니다. 10시30분 출근해서 8시까지 일하였습니다. 첫 알바라 정말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하고 싶은 내용이 1.해고에 관한 것인지
2.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1. 해고에 관한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관한 증거 등 입증자료가 구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라면,
'하루치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일용직이 아닌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미비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