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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픈
이** 25.11.23 조회 104
작성안함
월급 100원
1년 11개월
1시간
23세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헬스장 오픈을 하게 되면 평일은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을 하고 주말 당직 2번을 무급으로 서야합니다 이러고 급여는 월에 100만원을 받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헬스장과 어떤 계약관계인지(근로계약관계인지/프리랜서업무위탁, 도급 관계인지)를 먼저 파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질 프리랜서(근로자 미해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등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등의 구속을 받지 않고 계약상 상호 정해진 금액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실질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주5일 6시~13시(7시간근무)를 하는 경우만을 산정하더라도 월100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다만, 출퇴근시간은 설명한 바와 같으나, 휴게시간이 도중에 많아 실근무 3시간30분가량이 된다면 월10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위반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주말당직 시에는 시간에 대하여 추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