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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기타

헬픈

이** 25.11.23 조회 10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00원

  • 총 근무일

    1년 11개월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헬스장 오픈을 하게 되면 평일은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을 하고 주말 당직 2번을 무급으로 서야합니다 이러고 급여는 월에 100만원을 받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11.24 14:59:1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헬스장과 어떤 계약관계인지(근로계약관계인지/프리랜서업무위탁, 도급 관계인지)를 먼저 파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질 프리랜서(근로자 미해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등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등의 구속을 받지 않고 계약상 상호 정해진 금액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실질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주5일 6시~13시(7시간근무)를 하는 경우만을 산정하더라도 월100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다만, 출퇴근시간은 설명한 바와 같으나, 휴게시간이 도중에 많아 실근무 3시간30분가량이 된다면 월10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위반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주말당직 시에는 시간에 대하여 추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