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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안들었는데…
정** 25.11.22 조회 215
작성함
시급 10,030원
5개월
10시간
1세
5명(* 사장님 제외)
갑자기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어서 일을 못하게 되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고용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회사 사정을 이야기 하며….과태료 등등 현재 업무한지 오개월이 지나서 이제와서 가입하면 과태료 등 물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안해 줄때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직접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다면, 4대보험 공단에 연락하여 미가입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사업장에 근로자 근로여부와 4대보험 미가입을 확인하고 가입하도록 안내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