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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알바인데 근로계약서 이게 맞나요?
박** 25.11.21 조회 105
작성함
일급 35,350원
1개월
5시간
19세
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올해 고3 첫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제가 공고에서 보던 내용이랑 다르더라구요. 이게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님 아닌지 봐주세요. 식당 알바 공고에는 시급 11000원, 주말 오후5시~오후9시30분이라 적혀있었어요. 오늘 사장님께서 일배우러오라셔서 3시간30분 일하다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정식적으로 출근하는건 내일부터예요. 저는 첫 알바다보니 작성할 때는 계약 내용이 뭐가뭔지몰라 막 적고 집 와서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근로기간 주1회, 시급 10100원, 기본일급&일급합계 35350원(근로자의 일급은 일 3.5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 일급이다) ' 저는 주말 토,일을 가서 주 2회, 시급은 11000원, 일 4.5시간하면 하루에 35000원은 넘지않나요? 제가 오해한 걸까요 아님 사장님의 실수인가요?
구두로 계약한 내용과 서면으로 계약한 내용이 다르다면, 서면을 기준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근로조건이 구두로 정한 것과 다르다고 다시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