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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알바 월급 소득세 3.3퍼센트 관련 질문

이** 25.11.21 조회 22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300,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오늘 파리바게트 알바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알바 조건에 월급은 소득세 3.3프로 공제하고 준다고 되있더라구요 저는 목(3시간) 일(4시간반)으로 주에 2번 알바를 할 예정이고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사장님껜 6개월정도 할거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알바천국에서 알바 모집공고에도 최저시급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1. 소득세 3.3프로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공제하고 주는게 지금 제 상황에서 맞는건가요? 2.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떼간 소득세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3. 굳이 안 떼도 되는거라면, 법적으로 어긋는라면 사장님께 어떤식으로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알려주세요 4. 제 알바시간으로 한달 월급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최저시급만 합한 것과 소득공제한것 따로요)

알바상담센터 2025.11.24 11:35:26
A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세 공제가 아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가 타당합니다.



2. 7.5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x 4.345주(월 기준) x 최저임금 하면 최저월급이 도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