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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엔 주휴수당 못받나요?
정** 25.11.21 조회 171
작성함
시급 11,000원
6시간
20세
4명(* 사장님 제외)
원래 5달 일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전화로 해고통고를 받았습니다 알바한지 4일됐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오늘 새벽 일했던 4일치 알바비를 받았는데 주휴수당 빼고 그냥 시간*시급으로 정산받았습니다 상시근로인도 사장 주방장 알바생 다섯명이라 충분히 될거같은데 물어봤을땐 안된다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8시~새벽2시 4일 했습니다 통보식 해고도 부당해고고 주휴 및 야간수당도 못받았는데 일주일 일하고 해고당하면 주휴를 원래 못받나요?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넣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