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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정** 25.11.21 조회 201
작성함
시급 10,030원
11개월
5시간
25세
2명(* 사장님 제외)
계약상으로는 주 2일,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10월 말에 갑작스럽게 주 1회로 변경해야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원래는 12월까지 근무하기로 약속했는데 생활비 목적으로 근무하는건데 1회로 줄어들면 영향이 너무 커서 12월까지는 못하고 11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장님이랑 잘 대화해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