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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명시대로 돈이 안들어왔어요.
김** 25.11.20 조회 118
작성함
월급 2,093,670원
1개월
9시간
36세
4명(* 사장님 제외)
분명 한달 반 일하고 2093670원 받기로 했는데 144만원 주고 부당해고 했습니다. 구두상으로도 144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면서 이러네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를 유효하게 작성되었고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되었을 때의 값과 실근로시간 을 곱한 급액이 144만원 이상이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
임금체불 이라고 생각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