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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계약서 명시대로 돈이 안들어왔어요.

김** 25.11.20 조회 11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93,6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분명 한달 반 일하고 2093670원 받기로 했는데 144만원 주고 부당해고 했습니다. 구두상으로도 144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면서 이러네요..

알바상담센터 2025.11.20 14:35:2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를 유효하게 작성되었고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되었을 때의 값과 실근로시간 을 곱한 급액이 144만원 이상이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 



임금체불 이라고 생각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