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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프리랜서 학원 강사

임** 25.11.19 조회 12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1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주5일(월~금) 17시간 30분을 일(청소, 수업 준비, 학원 이벤트)하면서, 월급으로 1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학원 시급, 15,000원) 월급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책정되어 있고, 아이들이 늦거나 시험기간에 추가 근무한 것이 있어 여쭤보았더니 추가 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1. 프리랜서랑 근무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2. 프리랜서도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주휴수당이 포함된 가격이라면, 저는 1시간에 얼마를 받고 있는 건가요? 4. 추가 근무를 했는데, 추가 수당을 안줘도 괜찮은 건가요? 5. 제가 손해를 보면서 일하고 있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11.20 14:30:4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시간당 급여를 받고 있으며, 강의 외 부수적인 업무(청소 등 기타 잡일)을 하며, 출퇴근이 정해져있고, 다른 학원 등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발생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3. 약정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것이 유효하다면, 주휴수당 포함 15000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4. 소정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것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 50% 가산적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5. 귀하의 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임금을 덜 받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다는 점 양해구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