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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갑질부당해고 보사운제

김** 25.11.19 조회 1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7년 9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함안 가야에 거주하고있습니다 . 제가 생각 하는끝에 억울한 심정을 말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7월23일 아람태크 라는 배식업체에 면접을 바서 함안39사 내 구내식당에. 첫근무을 하게되었습니다 . 근무시간은 새벽 5시부터 저녁7시30분까지 근무을 했습니다 . 그런데 첫출근하는 날부터 이두연여사님을 비록해서. 다른여사님들. 조리사님들 갑질에. 쌍욕이시작되었습니다 . 조금만 실수을 하면. 이두연여사님께서 시발년. 하면서. 온갖쌍욕을 했습니다 . 배식시간되면. 세척실에서 식판닦는일을했습니다 . 그날그날. 음식에따라 기름진 음식이 나오면 설거지통에 뜨거운물.에 퐁퐁에 살균소득제 일반 가정에서사용하는 락스을 많게는 한통. 적게는 반통을 희석해서 설거지을 합니다 . 간부식판도. 일반락희석해서. 설거지을 합니다 . 처음에는 식판을 닦는데. 왜 락스을 사용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드라구요. .. 그러게 출근한지 3개월안되었는데도. 9월19일 저녁배식시간 30분남두고해고당했습니다. 그만두고가시고안녕하세요. 저는 함안 가야에 거주하고있습니다 . 제가 생각 하는끝에 억울한 심정을 말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7월23일 아람태크 라는 배식업체에 면접을 바서 함안39사 내 구내식당에. 첫근무을 하게되었습니다 . 근무시간은 새벽 5시부터 저녁7시30분까지 근무을 했습니다 . 그런데 첫출근하는 날부터 이두연여사님을 비록해서. 다른여사님들. 조리사님들 갑질에. 쌍욕이시작되었습니다 . 조금만 실수을 하면. 이두연여사님께서 시발년. 하면서. 온갖쌍욕을 했습니다 . 배식시간되면. 세척실에서 식판닦는일을했습니다 . 그날그날. 음식에따라 기름진 음식이 나오면 설거지통에 뜨거운물.에 퐁퐁에 살균소득제 일반 가정에서사용하는 락스을 많게는 한통. 적게는 반통을 희석해서 설거지을 합니다 . 간부식판도. 일반락희석해서. 설거지을 합니다 . 처음에는 식판을 닦는데. 왜 락스을 사용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드라구요. .. 그러게 출근한지 3개월안되었는데도. 9월19일 저녁배식시간 30분 두고 갑자기. 점장님을통해서 해고통지을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갑질에 쌍욕에. 심한묘욕을 당하면서도 꾹 참고알만했는데. 갑자기 해고통보받고나니 너무억굴하고 저앞에 입사하셔든여사님께서 도 하루일하고 그만두고가시고 어떡여사님은 아침배식끝나기도전에 갑질을당해서가시는분도 계세요 제가 해고당하는날에도 간부식판을 세척하는데 이정희여사님께서 뜨거운물에. 퐁퐁. 살균제. 락스을 희석해서. 저보고 설거지을 하라고 하시드라구요. 그런데. 어떡해. 간부식판 훈련병스탠식판 닦을때. 락스을. 희석해서 설거지해도 됩니까. 3개월동안. 갑질에. 시발년. 온갖쌍욕 다들어면서. 얼마나 참고참았는지몰라요 . 한날은. 락스로. 청소을 하다가. 오른쪽팔에. 2도화상을 입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장님께서. 다쳐서면 빨리말을해야지 그때 말을 안했다고. 말씀하시드라구요. 화상입고 2주있다가. 갑자기해고당해서요. 근데. 회사적에서는. 치료비. 보상문제을 처리가안되고있습니다 . 아람태크팀장님께서. 처음에 150십만원말씀하셔서 생각해보겠다고했드니. 그다음에는 200만원을주신다고하시드라구 금요일은 문자가오서. 100만원에 합의보자고합니다. 돈으로 해결할려는 아람태크업체을 처벌을 받게해 하고싶어서. 팬을들어습니다 . 제가. 이런글을 올린이유는. 제가든 피해자가 안나오서면 하는생각으로 이글을 올리니다. 3개월동안 39사구내식당일을 하면서 급심한스트레서 많이받아서요. 지금현재도. 급심한스트레스때문에 불면증도 너무심하고 스트레서때문에 음식섭치도못하고 위경련도일어나서 하루하루생활하기가. 너무힘들어요.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는 제억울한심정을 도와주세요. 저는 하루하루을 고통속에서 살고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1.20 14:26:0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언어적 괴롭힘, 업무적 괴롭힘 등 괴롭힘 증거(녹음, 목격자 진술, 일기 등 수집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브로, 해고통보를 받은 증거(해고통보시기, 해고일, 해고사유 등 포함) 확보 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일하다가 다쳤고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함으로써 요양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아보시길 바랍닏.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