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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 25.11.18 조회 158
작성함
월급 238,000원
1년 8개월
9시간
33세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1년 9개월을 일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분의 상처되는말들로 인해 참다참다 그만두었습니다. 1년 9개월근무를 하고 카톡으로 퇴사통보를 드렸습니다. 깉이일하는분 보기도싫어서요.. 혹시 퇴직금은그만두고2주안데 처리가되야되는걸로아는데요 맞는건가요? 1년9개월을 했는데 1년치 퇴직금니오는건가요? 어디보니 1년후 부터는 개월수 별로 퇴직금 따져진다고도 말이있어서요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은 퇴사후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2. 1년 9개월 일했으면, 1년 9개월 기간은 고려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1년 9개월 근무하였다고 하여 1년 기준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