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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당일 해고 통보

송** 25.11.18 조회 20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700,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알바생으로 6월초부터 근무시작했고 수습기간이 지난지 2개월정도 되가는데 갑자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네요. 갑자기 해고통보하는 점에서 이달급여는 한달치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연차를 준다고 했는데 저는 일하면서 아파서 한번 쉰거 빼고는 연차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경영난으로 당일해고 통보를 했는데 이것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1.18 16:42:47
A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으나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하고 5명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한 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제신청할수 있으며 , 상시근로수가 5인이상 사업장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근로자가  1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