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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임금이 덜 들어 왔는데 계속 무시하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 25.11.17 조회 21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0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급여일이 매달 10일인데, 얼마 전 10/10에 급여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 해보니 받아야 할 금액보다 임금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달에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분명 추석 명절 출근 전에 1) 추석 3일(10월 5~7일)동안 출근한 알바생들에게는 시급 12000원 적용 2) 추석에 근무한 직원 및 알바생들에게 추석 명절 떡값 지급 (급여와 별도) (* 위 두 가지는 사장님이 상급 직원 분께 지시하여 직원 분이 근로자 단체방에 메세지로 공지 해둔 사항, 구두로도 여러 번 언급함) 이 두 가지 사항을 약속하셨는데 들어온 금액을 계산해보니 추석 시급 적용이 안되어 있었고, 상급 직원을 통해 사장님께 돈이 덜 들어 온 사실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떡값 얘기로 얼버무리며 덜 들어온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떡값으로 퉁치려는 뉘앙스, 떡값은 대면으로 현찰 지급) 조만간 퇴사를 앞두고 있어 퇴사를 하며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 시 미지급된 부분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떡값 부분 때문에 좀 애매해서 질의 남깁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1.18 16:39:54
A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추석연휴 근무로 인한 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카톡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하면 권리구제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