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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안함

김** 25.11.17 조회 16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568,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사장님이랑 처음 계약시 시간당 임금 8000원으로 합의하고 계약을 했는데, 단속을 피하신다고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작성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주휴수당 적용 가능한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여 임금계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임금의 부족분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최저시급 계산시 임금 부족분을 제가 증명을 해야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1.18 16:19:54
A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최저임금에 미딜하는임금은 부효이고,  소정근로시간 허위로 인하여 인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의  체불금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